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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접수
시설대관
신청접수
시설대관
- step. 1 대관 신청
- step. 2 대관 심사
- step. 3 승인
- step. 4 대관 계약
- step. 5대관
- step. 6 정리
- step. 3 미승인
- step. 4미승인 사유 통지
대관 절차(숭인)
- step. 1 대관 신청
- step. 2 대관 심사
- step. 3 승인
- step. 4 대관 계약
- step. 5 대관
- step. 6 정리
대관 절차(미숭인)
- step. 1 대관 신청
- step. 2 대관 심사
- step. 3 미승인
- step. 4 미승인 사유 통지
대관 신청
대관 기간
- - 평일 개관일만 가능(자체 행사, 시설 점검 기간, 휴관일 등 제외)
신청 기간
신청 방법
- - 이메일(myt0924@naver.com), 팩스(055-785-0946), 방문 접수
제출 서류
유선 문의
대관 심사
심사 안내
- - 대관 심사는 제출 서류 내용에 의해서만 진행, 내부 심사 및 승인 기준에 의거하여 승인 여부 결정
대관 사용 제한
- -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- 시설 및 설비 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
- - 종교적·정치적·상업적 행사, 결혼식 등의 경우
- - 기타 공간 목적과 다르게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
- - 감염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
- - 대관 안내사항 및 물금청소년문화의집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추후 대관이 승인되지 않을 수있음
대관 심사 결과 통보
- - 승인/미승인 여부를 이메일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
- - 승인 시 대관승인서(산출내역) 첨부 안내
대관 계약
- - 대관비는 산출내역 발송 후 1주 이내 지정된 계좌로 입금(입금 시 단체 혹은 신청자 명으로 입금)
- - 대관동의서, 시설사용료명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 제출 후 완료
- -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음(계산서 발행)
- * 농협은행 301-0359-5144-61 (예금주 : 물금청소년문화의집)
대관
- - 대관 안내사항, 물금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수칙을 숙지하여 진행
- - 홍보물, 사인물, 설치물의 경우 사전 협의 필요
정리
- - 철거, 원상복구, 정리(*쓰레기종량제봉투 개별 지참 후 정리 필수)
- - 추가대관료 등 최종 정산
반환 신청
제출 서류
전액반환
- - 물금청소년문화의집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
- 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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